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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시각

정보의 인포메이션 2018. 11. 13. 19:32

  장애인의 인격


여러분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장애인까지 학살했습니다. 


“병자나 기형아를 절멸시키는 것이야말로 병적인 인간을 보호하려는 미친 짓에 비하면 몇 배나 자비로운 일이다.”와 “ 유전병 장애인을 하루 먹여 살리는데 5.5마르크가 든다. 5.5 마르크로 한 건강한 독일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도 히틀러와 같은 생각이세요?


  장애인이 원하는 분류


“장애인, 장애자, 장애우”중에 장애가 있으신 분은 자신들을 어떻게 불려 주기를 원할까요? 


바로 장애인입니다.


그럼 장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부려 주기를 원할까요? “비장애인, 정상인, 일반인”


바로 비장애인입니다.


  법의 정의


우리 법에서 정한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의는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유형



장애인의 유형을 보자면 신체적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있고,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우리나의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4%인 267만 명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20명중 1명은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 중에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되는 비율이 총 장애인의 88%입니다.


 이런 수치로 보면 우린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


정부, 지자체의 법적인 장애인 고용의무는 3.2%이며, 5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2.9% 장애인으로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장애인


장애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닐까 합니다.

1. 사람들 앞에 나가면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2. 건망증이 심한 사람

3. 성격이 급한 사람

4. 몸이 불편해 휠체어는 타는 사람

위의 예시 중 장애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정상인도 자신들이 가진 특성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그들이 가진 특성으로 봐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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